식약처, 의약품 안전 위한 CDM 약물감시 활용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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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안전 위한 CDM 약물감시 활용 논의한다
  • 승인 2024.04.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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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의약품 정보 RWD 이용 활성화 목적…안전관리정책 및 연구사례 소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CDM 약물감시 활용 연구사례와 관련 정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과 함께 의약품 안전정보 분석‧평가 등에 실사용 데이터(RWD)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통데이터모델(CDM) 약물감시 활용 사례 공유 심포지엄’을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서울 중구)에서 오는 5월 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RWD란 중재적 방법에 따른 임상시험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아닌, 다양한 유형의 의료정보데이터로,  의료제공자(의료기관), 보험자, 의료소비자(환자, 일반인)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

또한 CDM은 의료기관 진료 시 생성되는 진료기록(EMR)을 표준화‧구축한 자료로 개인정보 유출 없이 통합·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모델을 뜻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 ▲약물감시 CDM 활용 성과 ▲국외 RWD 활용 규제결정 사례 ▲국내 연구 사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제약업계, 학계 등 관계자는 누구나 오는 26일까지 사전등록 신청(선착순 총 250명) 후 심포지엄에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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