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A, ‘2019 제한적 의료기술 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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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 ‘2019 제한적 의료기술 발표회’ 개최
  • 승인 2019.12.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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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 등 실제 사례 소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의 운영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를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2019년 제한적 의료기술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제한적 의료기술을 실시 중인 연구책임자들이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표하고, 전반적인 제도 운영 및 절차와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기존 사례를 통해 연구자들의 실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계자들에게 참여를 위한 방향 설정과 신청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제한적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은 확인되었으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이거나 희귀질환의 치료·검사를 위하여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한 의료기술을 말한다.

본 제도는 2014년 4월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진료와 연구를 병행해 부족한 임상근거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의학적 근거로 사용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소개, 제한적 의료기술 사례 발표와 질의응답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우선 신채민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본부장이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에 대해 소개했으며, 이어 ▲저에너지 X선을 이용한 수술 중 방사선 치료(이익재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지동현 성빈센트병원 교수) ▲C-11-메치오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윤미진 세브란스병원 교수) 등에 대해 제한적 의료기술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근거창출지원팀 박은정 팀장이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상도입이 시급한 의료기술의 근거창출을 위하여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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