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투표철회요구서 9%대 만 유효?…대상자 아닌 회원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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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투표철회요구서 9%대 만 유효?…대상자 아닌 회원 대부분
  • 승인 2019.12.04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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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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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대상자가 아닌 회원 1000여명 제출…“투표 요구하는 회원 진의 왜곡 의심”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첩약급여와 관련한 회원투표요구서 및 철회서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최근 발표된 가운데 철회서 1180여 매 중 유효한 매수는 112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1180여 매 중에서 철회요건을 갖춘 매수가 112매라는 결과에 일선 회원들은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 “결국 중앙회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닐슨컴퍼니코리아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뢰한 ‘회원 투표 요구에 대한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회원투표요구서 및 철회요구서와 관련한 전화 조사결과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투표 요구서’ 철회에 대한 의견에서 “회원 투표 요구서와 함께 철회서를 제출한 회원(N=112)을 대상으로 회원투표요구에 대한 철회의사가 유효한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 80.4%(90명), 아니다 19.6%(17명)로 응답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이 가운데서도 ‘그렇다’고 답한 90명 중 서명이 돼 있는 것은 16매였고 나머지 74매는 서명이 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

한의협은 지난 10월 29일 회원들에게 ▲철회서 : 1189매(협회 수령: 800매, 정 모 회원 대표 제출: 389매) ▲회원투표요구서 제출자가 아님 : 781매 ▲ 2018.12.31일 기준 신상신고 회원이 아님 : 8매 ▲청원서 등 잡용지로 인한 무효 건수 : 34매 ▲중복 : 133매 ▲이상한 내용 : 48매 ▲회원특정 불가 : 1매 ▲이외 사본으로 인한 무효 건수: 184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상황을 본 A 회원은 “철회요구서 모집 과정에서 중앙회의 협조 또는 공모가 있었다고 추정할만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철회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혼동을 줘 과다한 숫자를 모집한 것에 투표를 요구하는 회원들의 진의를 왜곡하거나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B 회원은 “중앙회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가는 것 아닌가”라며 “전화를 받고 안 받고 등의 여부를 떠나서 절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객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 같으면 지부가 움직였는데 지금은 관망하고 두고 보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C 회원은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일선의 회원들은 이 사태를 첩약건보 추진을 위한 중앙회의 횡포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닐슨컴퍼니에 따르면 회원투표요구서를 제출한 유효회원은 2585명으로 집계했으며 이 중 2565명이 서명을 했고 20명이 비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회는 가집계 현황을 통해 회원투표요구서 4724매 중 ▲중복 : 32매 ▲2018.12.31일 기준 신상신고회원이 아님 : 369매 ▲형식미비(목적,이유,의결사항 누락) : 24매 ▲형식미비(의결사항 불일치) : 8매 ▲형식미비(인적사항만 있음) : 19매 ▲회원특정불가 : 2매 ▲지부, 분회, 서명 등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오기재 : 208매 ▲기재미비(서명누락 66건 포함) : 179매 ▲기재 사항 만으로는 회원 특정 불가 : 5매 ▲요구서 양식이 일부 잘리거나 안보임 : 24매 ▲필수적 기재사항의 작성누락 : 327매 ▲의결사항에 별도 표시 : 2매 ▲1번에 동그라미 표시 : 1매 ▲의결사항 2번을 지움 : 1매 ▲철회로 인한 무효 건수 : 184매 ▲이외 사본으로 인한 무효 건수 : 3549매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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