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 대한한의사협회 민주주의 -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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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 대한한의사협회 민주주의 - 3편
  • 승인 2019.08.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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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모

조현모

mjmedi@mjmedi.com


조 현 모
전 충남보험이사

앞에 1탄 2탄에 이어서 근조 협회 민주주의의 마무리 글입니다.

물론 논란이 있는 경우에 유효한 접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나, 결국 이해당사자인 협회장이 그 유효성을 판단한다면, 투표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자의적일 가능성이 크므로 그 판단은 선관위에서 하는 것이 정관 및 선거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협회장이 유효성 판단을 자의적으로 하고 이를 판단할 내부기관이 없다면 오히려 견제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해석의 문제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장이 타당하고 민주적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흡사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피고가 보고 부적격이라 각하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재판에서도 판사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있으면 제척·기피·회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 3. 31.>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즉, 형사소송법도 법관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으면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의 정관에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1항에서 선관위의 권한에 회원투표 분쟁 조정 권한이 있으므로 문어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 3. 31.>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제척·기피·회피는 민사형사상으로 공히 적용되는 대원칙인 것입니다. 행정소송법도 제8조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을 하고 공직선거법도 행정소송법을 준용을 하므로 제척·기피·회피의 규정이 선거소송에도 공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 정관의 위임에 의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2. 모든 쟁송관련 법령상 제척·기피·회피규정, 3. 민주적 절차에 있어서 기본적인 견제·균형의 원리 등을 근거로 최혁용 집행부가 현재 투표요구서의 유효성을 검증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검증의 방법이 김필건 회장님 때와 너무 상이하다면 더욱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은 감사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⒈ 항상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⒉ 현재 대한 한의사 협회는 최혁용 회장의 무리한 ‘제제분업’과 ‘첩약 급여화’ 정책 추진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최혁용 회장은 한의협의 정상적 의결 절차와 회원 동의 과정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외부에 ‘한의계의 숙원’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본인의 이권과 연계된 방향으로 정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최혁용 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해줄 생각이 없던 정책인데, 본인의 청와대 인맥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하달하여 추진하였다는 식의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⒊ 졸속적이고 무리한 정책 추진에 반발하는 회원들에 의해, ‘정책 추진 중지’와 ‘회장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투표 요구서 4731장이 모였으나, 최혁용 집행부는 3회에 걸쳐 투표 요구서의 ‘접수’ 자체를 막아 섰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정관에 따라 재적회원 1/5 이상인 4128명의 요구가 있으면 회원투표를 진행하여야 하며, 4731장의 투표요구서는 이미 재적회원 1/5를 훨씬 넘어서는 숫자입니다.)

⒋ 회원투표의 제척 당사자가 회장과 현 집행부임에도, 한의협 정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회장이 투표 요구서의 ‘접수’를 주관한다”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정관에 따라 회원투표를 담당하고 있는 협회 중앙선관위와 관행상 정관 해석 및 적용에 대한 판단을 하는 중앙감사마저 배제한 채로, 최혁용 집행부 스스로 투표 요구서의 ‘유효성 검증’을 한 후에 접수 처리를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사인 유무와 매수만 세어 바로 접수 처리)

⒌ 2017년 김필건 회장 탄핵 당시와 다를 것이 없는 방식의 투표 요구서임에도, 최혁용 집행부는 자의적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모두 무효화 하겠다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이랬다 저랬다하는 검증 기준 발표에, 정확한 검증 기준을 묻는 공문을 8월 14일에 보냈으나 협회가 보내온 답변은 시간을 끌기위한 무성의한 답변이었습니다(답변 내용 첨부). 협회장의 탄핵을 구하는 투표를 요구한 회원과 그 탄핵대상인 협회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협회장이 교묘하게 회원투표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정관의 위임에 의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 및 회원투표 계도 및 분쟁의 조정‘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협회장의 답변 요지는 ① 유효성 검증 주체가 협회장이라고 주장(위 선거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보임), ② 원본, 사본 모두 개별 검증을 하겠다고 함(2017년 김필건 해임투표 때보다 몇배 강화된 검증이고 투표요구서 작성자가 4731명인 상황에서 전원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투표방해임), ③ 가장 중요한 유효성 검증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협회는 구두로 문자 1회, ARS 1회, 전화 3회, 무응답시 본인의사 확인되지 않으므로 무효 또는 철회로 처리하겠다고 하였는데, 진료시간 등으로 상당수 무응답자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를 무효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결국 무응답자를 빙자하여 투표요구서의 제적인원(회원 1/5 이상)을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교묘한 수법으로 보입니다} 등으로 회원투표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⒍ 아래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대한한의사협회의 사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협회가 정관에 따른 투표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정관을 위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탄원서를 통해 검사 및 감독 업무를 촉구를 드리는 바이며, 어떠한 대응을 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3.3.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 타법개정]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⒎ 이 공문 제출은,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한의사 평회원들의 모임 대표인 조현모가 행하며, 앞으로 회원들로부터 모아지는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팩스 송부하겠습니다.(일정 이상 모아지면 우편으로 원본을 발송하겠습니다.)

⒏ 한의협의 방해로 접수하지 못한 4731장의 투표 요구서 사본을 증거 자료로 함께 제출합니다. 최혁용 등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에게 투표 요구서 개인 정보의 유출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장내에서 충분히 민주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혁용 집행부가 협회민주주의를 훼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점을 여러 평회원 동지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공은 보건복지부로 넘어 갔습니다. 모쪼록 보건복지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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