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리도카인 사용 문제없다”…회원들 “대법 판례 아니니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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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리도카인 사용 문제없다”…회원들 “대법 판례 아니니 신중해야”
  • 승인 2019.08.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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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검찰 리도카인 판매회사 불기소처분…“전문의료인으로서 한의사에게 필요”

“제약회사 판매행위 무혐의일 뿐”, “법원 판결문 아니기에 뒤바뀔 수 있어”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검찰의 리도카인 판매 제약회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한의협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회원들은 “유통업체의 판매행위에 관한 무혐의일 뿐, 한의사의 사용에는 여전히 법적 제한이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13일 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소모적 고소·고발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A 한의사는 “한의사는 침과 약침 등을 시술하고 상담과 진맥 하에 한약 처방을 내려 직접 조제하기 때문에 위험한 약(재)나 위험한 시술 부위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의료인”이라며 “따라서 시술시 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경우 환자를 위해 한의원에서도 리도카인 등의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한의협의 해석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제약사의 판매행위가 무혐의 처분 됐을 뿐 해당 사건에서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었다.

B 한의사는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며 “사용자는 처벌을 받았고 유통업체는 혐의없음으로 나왔을 뿐이다. 이를 두고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해도 좋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C 한의사 역시 “제약사의 판매 행위가 의료법 위반 방조가 아니라는 취지이지 그것이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며 “피부 마취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겠지만 현행법에서 이것이 허용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대법원의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D 한의사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대법원의 판례는 없다”며 “따라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쓸 수 있다고 하기보다는 헌법소원심판이나 구체적인 사건의 대법원 판례 등이 정립된 후에 리도카인의 사용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 한의사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법원에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이 아니라 한의의료행위 이외의 의료를 행한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지난 13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 회원이 처벌받은 것은 법리적으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의의료행위 이외의 의료를 행한 것에 대해 인정하여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이번 과정을 통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한의의료에 필요한 행위로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의협이 이번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제한을 없앴다고 선전하는 행위는 논지가 잘못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E 한의사는 “전문의약품은 원래 한의사가 사용 가능했다. 다만 그 결과로 양방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있을 뿐”이라며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과 양방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항이다. 원래 제한이 없던 일을 우리가 제한을 없앴다며 널리 선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모 제약회사가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해 의료법위반교사와 의료법위반방조 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약사법에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피의자인 제약회사는 봉침 치료 등 통증이 수반되는 한방치료과정에서 리도카인이 필요해 판매했을 뿐 한의사가 일반의료행위(한방치료 외의 의료행위)를 할 것을 예상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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