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시도 끝에 전회원투표요구서 4725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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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시도 끝에 전회원투표요구서 4725장 제출
  • 승인 2019.07.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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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찬성 측-반대 측-선관위-감사단 입회한 가운데 유효성 검증 예정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첩약건보 추진 중단과 최혁용 협회장 탄핵 등의 안건을 담은 회원투표요구서 4725장이 한의협에 제출됐다. 투표요구서 검증은 찬성 측과 반대 측, 선관위, 감사단이 입회한 가운데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조현모 회원 외 5명은 31일 오후 3시경 한의협을 방문해 전회원투표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앞선 지난 24일에도 투표요구서를 접수하고자 했으나 전화번호가 삭제된 사본이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오늘 제출한 투표요구서는 전화번호가 기재된 원본이었다.

한의협 측은 조현모 회원 등의 입회하에 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투표요구서에 일련번호를 매기며 매수를 확인했다. 투표요구서는 총 4725장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의협은 보관증을 발부한 뒤 투표요구서의 유효성 검증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접수를 인정할 계획이다.

정관상 전회원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4128장을 충족시켰지만, 한의협으로 접수된 전회원 투표 요구 철회서 등을 통한 유효성 검증절차라는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앞서 투표요구서 제출 당시 검증절차의 공개 여부를 두고 한의협과 반대 측의 의견이 갈렸다.

한의협 측은 “면허번호 확인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 있어 검증절차를 공개하기 어렵다”며 “한의협에서 검증절차를 밟은 뒤, 첩약건보 찬성 측과 반대 측, 한의협 감사,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가 입회한 가운데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현모 회원은 “최혁용 협회장은 지난 21일 개최된 전국 시도지부 분회장 간담회에서 ‘투표요구서 검증은 찬성 측과 반대 측, 감사, 선관위가 입회한 자리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오늘 가져온 투표요구서는 매수만 확인한 뒤 다시 밀봉하고, 반대 측과 감사, 선관위가 함께 한 자리에서 검증절차를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양측은 논의 끝에 조현모 원장 등이 제안하는 날짜에 찬성 측과 반대측, 감사, 선관위가 참석한 가운데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공식적인 접수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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