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조무사의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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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조무사의 자존심”
  • 승인 2019.07.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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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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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18일 국회서 기자회견...“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 나설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간무협이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이 다음 회기로 연기된 것에 대해 “국회의 무책임함이 개탄스럽다”며 “국회는 간호조무사가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 협회를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의료법 개정 심의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홍옥녀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대안 법안을 마련해왔음에도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번복하고 책임을 회피한 채, 또다시 보건복지부에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회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국회의원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의료관련법령의 정원규정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라고 되어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정원규정 문제는 중앙회 법정단체와 무관한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실적으로 한 명 밖에 없고 꼭 간호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으로, 이들 기관에 간호사만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면 법 위반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단체가 되면 보건의료정책 심의과정에 양 단체의 갈등 때문에 결정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에 대해서 “본질은 외면한 채 현상만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갈등의 본질은 간호사단체가 간호조무사협회를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고 차별하는데서 시작된 것”이라며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이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나 일본은 동일직군으로 하나의 협회에서 관리된다’며 간호협회만 간호계의 법정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오류”라고 주장했다.

간무협 설명에 따르면 일본은 간호사와 준간호사가 동일직군으로, 준간호사가 일정 경력과 추가 교육을 받으면 간호사가 되는 길이 열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처음부터 간호협회에 간호사와 준간호사가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것. 미국과 캐나다도 실무간호사가 일정 경력과 추가 교육을 받으면 간호사가 되는 길이 열려있다.

홍 회장은 “우리나라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는 길이 원천봉쇄 되어 있고 직업이 신분인양 직종차별이 심각하다”며 따라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동일직군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종속관계가 아니라 직업상 업무의 분업관계이기 때문에 각각의 권리를 고유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합의를 주문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권리에 관한 문제를 왜 간호협회와 합의해야 하느냐”며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간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 법안 통과를 호소한 홍 회장은 “국회는 보건복지부에 떠넘기지도, 양 단체 합의를 방패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달라”며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이제 간호조무사의 권리를 넘어, 간호조무사의 자존심이 되었기에 자존심을 걸고 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겠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오는 20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협회를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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