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문의 배출 20년,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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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의 배출 20년, 무엇이 달라졌나
  • 승인 2019.07.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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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2002년 436명 첫 배출…신설과목 통한 경과규정 반발

신청자 저조로 무산된 인정의제…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발족

◇지난 2006년 한의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한의사전문의제도개선안과 관련해 전한련이 반발하며 한의협회관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사전문의가 배출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그동안 전문의 제도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개원한의사 응시기회 부여, 과목 신설, 인정의제도 등의 이슈를 정리해봤다.

한의사전문의는 첫 배출부터 전속지도전문의 범위 확대 문제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지난 1999년 의료법 시행규칙인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따라 도입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1월 18일 제1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서는 총 246명의 전문의가 배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2년 1월 24일 특례대상인 전속지도전문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종전에는 한방병원 근무경력 36개월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인정하던 것을 한의원 근무경력 72개월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도 인정하게 됐다.

그러자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이것이 전문의 소수배출이라는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2002년 3월 2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2회 전문의자격시험과 전문의와 관련한 행정조치를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직접 전문의 시험을 강행했고, 2002년 6월 8일 제2회 전문의 시험과 함께 80명의 한방전문의가 탄생했다. 그러면서 2002년 한 해 동안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이 주어지는 부교수급 이상을 포함해 모두 436명의 전문의가 배출됐다. 그리고 지난 2017년까지 총 2903명이 한의사전문의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 개원의들에게 수련 외의 별도의 전문의자격 응시 기회를 주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갈등은 지속됐다.

지난 1999년 4월, 복지부가 개원한의사들에게도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예고안을 발표하자 한의대생들은 한의협을 점거·농성하며 반발했다. 이어 지난 2002년 2월에는 2002년 이전 면허 취득자 중 6년 이상의 한방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300시간 연수를 통해 전문의 응시자격을 주자는 안이 있었고, 2003년, 2005년, 2006년 역시 숫자만 다를 뿐 경과규정에 대한 기본 틀은 유사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은 전한련이 한의협을 점거하며 반발시위를 벌이는 등 각 단체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모두 무산됐다.

그러자 한의협은 새로운 전문과목 신설을 들고 나왔다. 한의협은 지난 2009년 11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열린 제25, 26회 전국(임시)이사회에서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해 신규 과목을 1개 과목으로 한정해 신설시키고 그 과의 명칭을 ‘한방가정의학과(가칭)’로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신설과목 도입으로 현재 한의대생들까지 경과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의료전달체계가 갖춰있지 않은 한방의료 현실에서 ‘가정한의’를 표방한 전문의는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초 불거진 통합한의학전문의제도 논란은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 1월 17일 한의협은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1차 의료영역에서 통합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도록 가칭 통합한의학전문의를 만드는 것을 공론화 할 것”이라며 “양방처럼 전문의 중심의 수가 제도를 만들어 우리의 행위에 대한 가치를 지금보다 30% 정도 높게 평가받을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병원 수련 없는 전문의의 자격논란이 불거졌고, 각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에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가 발족됐다.

한편, 전문의제도와는 별개로 인정의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지난 2002년 9월 8일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서대현 대구 수경한의원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창립을 알렸다. 이들은 한의사의 졸업 후 교육에 주력하며 이를 위해 인정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94명의 발기인과 함께 시작한 개원협은 지난 2003년 8월 제1회 인정의 시험을 공고한 뒤 그 해 10월 임상경력 10년 이상인 한의사 522명에게 인정의 자격을 수여했다.

또한 한의협이 ‘한의사 인증제도’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04년 3월 개최된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의 뜻에 따라 ‘전문의 또는 한의사 면허취득 후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임상에 종사한 한의사가 한의사협회가 정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의사협회가 인증하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2006년 인정의제를 시행하기 위해 시험문항개발과 시행일정을 확정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3월 말 기준 첫 인정의 시험을 치르려던 당시 신청자가 없어 난항을 겪다가 수포로 돌아갔다.

이렇듯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지속됐지만 한의계 내부의 합의를 통한 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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