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과연 8월 달에 최종안을 볼 수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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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과연 8월 달에 최종안을 볼 수가 있는가?
  • 승인 2019.07.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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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모

조현모

mjmedi@mjmedi.com


조 현 모
전 충남보험이사

7월 12일, 최혁용 집행부는 전회원 문자를 통해 8월 달에 최종안이 나온다고 공지 하였다. 이에 앞선 6월 23일, 대구 보수교육에서는 최문석 부회장이 몇몇 회원들에게 8월 초에 최종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

최종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 사전적 의미를 먼저 확인 해 보자.

최종안(最終案) : 맨 나중에 정해진 안건이나 계획.(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사전은 ‘최종안’이라고 하는 것을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최종안은 수정이 되지 못하는 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혁용 집행부는 최종안을 보고 회원들이 가부만 결정해서 진행을 하거나 폐기를 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례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안을 먼저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다. 대개 ‘가안’을 먼저 제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각 유관단체에 이 ‘가안’을 3주 전에 배포한다. 단체들이 오자 등을 확인한 후 유불리를 따져 전쟁을 시작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지켜보며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려왔다.

최문석 부회장의 이야기처럼 8월 초에 최종안이 나온다면, 지금쯤은 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모든 유관단체에 이 가안이 전달이 되었어야 한다. 최혁용 협회장은 입이 새털처럼 가벼워서, 이 가안에 조금이라도 집행부에 유리한 것이 있다면 벌써 각 지부를 돌아다니면서 선전을 했을 터이니, 8월 초에 최종안이 나온다는 최문석 부회장의 말은 사실이 아닌 듯하다. 그래서 그 후의 전회원 문자에서는 ‘8월 초’가 아닌 ‘8월 달’에 최종안이 나온다고 선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7월 12일자 메디컬 타임즈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다.

하지만 지난 3월 실시한 심평원의 상반기 국회 업무보고에서 포함됐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둘러싼 내용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제외됐다.

당시 업무보고에서 오는 12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명시했다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확정되지 않았다'며 해명했던 부분이다.

실제로 당시 김승택 심평원장은 "시범사업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시행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업무보고 자료에 12월로 적시했는데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하반기 업무보고서에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와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 급여화를 '국민 요구도를 반영한 급여화'라고 설명하며 추진을 완료한 사항만 기재했다.

이 기사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둘러싼 내용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다고 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제외가 된 것은 논평이 아닌, 소위 말하는 ‘팩트’인 것이다.

최혁용 집행부는 이 부분이 불리하다고 판단했는지 일체의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첩약 시범사업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복지부에서 무리하게 8월에 앞당겨 최종안 발표를 할까 의심스럽다.

지금까지 최혁용 집행부의 모습과 하반기 첩약시범 사업 제외를 미루어 본다면, 8월 달에 최종안이 나온다는 협회의 대회원 문자는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셈이다.

최혁용 집행부는 청와대의 의지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청와대가 움직였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일사천리로 안을 만들고, 기재부도 재정추이를 확인해 함께 준비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으니, 첩약건보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설도 역시 신빙성을 잃고 있다.

또한 최혁용 협회장은 경기도 지부에서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 아래는 해당 발언을 그대로 타이핑한 녹취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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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의 협의안이 통일되지 않으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병기해서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에서 단일안을 내놓는데 이것도 안 받을 수가 있고, 심지어 건정심을 통과해도 안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건정심을 통과한 것을 복지부 장관이 시행하지 않은 적은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건정심을 통과한 안도 복지부장관이 시행을 안 할 권리가 있다.

그렇더라도 본 사업 때에 변경될 수 있지 않는가? 시범사업은 일반적으로 건정심의 보고 안건이고, 본 사업은 건정심의 의결 안건이다. 그래서 이름은 시범사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건정심을 속이기 위한 수단이다. 

3가지 시범사업 방안이 있다. ① 원하는 한의원 ② 특정지역 모든 한의원 ③ 전국 모든 한의원이 하는 방안 중에 우리는 전국의 모든 한의원에서 동시에 시법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세상에 이런 시범사업은 없다.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넘어갈 때 본 사업이 지연되면 시범사업은 중단되지 않는다. 14만원으로 시범사업하고 있는데 본 사업에서 복지부와 협회가 협의가 안 되면 14만원으로 계속 간다. 우리와 합의 안하면 본 사업을 상정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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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최혁용 집행부는 정상적인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속여서 지속적으로 10일분 15만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발상인가?  

일반적으로 시범사업은 기간을 정하고 시작한다. 물론 시범사업 동안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중단을 할 수도 있고, 1-2년 연장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혁용 협회장이 천년만년 협회장을 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천년만년 시범사업만을 할 수가 있는가? 이는 한의계를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만들고, 첩약건보 또한 완전히 망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당장 밥 먹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워 밥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혁용 집행부는 한 회원의 최종안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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⒉ 최종안 공개 시에 협의체 전체 논의 사항이 전부 공개 됩니까?

답: 회원님들이 요청하는 내용 중 대외비로 지정된 내용을 제외하고 그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첩약관련 사항이 한의계에 중요한 사안인 것은 사실이나 여타 다른 회원요청 질문과 다른 수준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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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다면, 최혁용 집행부는 최종안을 도출한 협의체 전체 논의 사항을 다 공개하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면 이 최종안을 보고 전회원 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도 무책임한 것이다.

최종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온전하게 공개하지 않고, 일부분만을 공개한 다음에 전회원 투표를 진행해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정부를 기만을 하려고 한 것과 같이 전회원도 기만하려는 것인가? 협의체 논의 사항의 온전한 공개 없이 전회원 투표를 해서, 잘못된 결과가 유도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비공개 내용 안에 독소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최혁용 집행부는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 관행과 크게 어긋나고 현실적 타당성도 없는 8월 최종안 운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즉시 전회원 투표로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 결과에 정정당당하게 승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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