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법정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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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는 법정인력이다”
  • 승인 2019.07.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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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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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기자회견 개최… “최근 간호 이슈, 쟁점 될 사안 아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최근 간호계를 둘러싼 이슈에 대해 “갈등으로 거론될 만한 쟁점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간무협은 앞으로도 간호조무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굴하지 않고 법정 간호인력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지난 14일, 제46주년 창립기념식을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간호연대’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노인복지법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등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이를 간호인력 간 갈등양상으로 부각했다.

이에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권익에 대해 간호사 단체가 반대하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먼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대해 “10년 전 제도시행 당시부터 가능했어야 할 숙제가 해결된 것 뿐”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자격’이기 때문에 시설장이 될 수 없다는 간호사단체의 비판에 “현재 시설장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모두 ‘자격’”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도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이번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은 비정상의 불합리성을 해소한 것일 뿐이라는 게 간무협의 의견이다.

홍 회장은 특히 간호조무사 시설장 자격 반대를 주장한 물리치료사협회에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물리치료사도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간호조무사가 시설장이 되는 것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사도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요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된 지역보건법시행규칙과 관련해서도 간호조무사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현재 많은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들과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100%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서 작성 및 간단한 검사, 상담과 설명 및 안내 등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들은 함께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생’을 강조한 홍 회장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간호사의 전담공무원화에 찬성한다”며 “마찬가지로 지금도 현장에서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또한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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