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한의계 이슈] 첩약건보, 제제분업 등 회원들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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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한의계 이슈] 첩약건보, 제제분업 등 회원들 의견 엇갈려
  • 승인 2019.06.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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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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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보적용, 자보 횟수 제한…통합한의학전문의 신설 반발
한약진흥재단,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거듭나…한의학연 면허수당 복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박숙현 기자] 2019년 상반기는 회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시기였다. 통합한의학전문의 신설부터 시작해 첩약건보, 제제한정 의약분업까지 첨예한 이슈가 많았다. 반면 한약진흥재단이 한의약진흥원으로 몸집이 커졌고, 새로운 지부장들이 대거 선출되기도 했다.

 

■회원 의견 엇갈리는 첩약건보 추진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첩약건보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5월 7일 서울 은평구분회 토론회, 14일 세종대에서 열린 토론회 등에서 첩약건보를 추진하려는 한의협 임원들과 이를 우려하는 회원들 간의 치열한 논쟁이 오갔다.

서울시와 부산시한의사회는 지부회원 투표를 통해 반대의 뜻을 표명했고 관련 성명서도 발표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부회원 투표 결과 유권자 수 5362명 중 3585명이 투표를 했고 이중 65.2%인 2339명이 첩약건보에 반대 했고 부산시한의사회는 유권자 수 1447명 중 90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79.5%가 첩약건보에 반대한다는 뜻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제주-광주-경북-대전-충남-경남-인천-대구-전북지부는 집행부 주체로 첩약건보를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원광대, 경희대, 동의대, 대전대, 대구한의대, 동국대 등의 동문회에서는 첩약건보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차례로 냈고, 이들 각 학교 대표는 은평구 토론회에 반대측 패널로 참석한 이종안 원장과 함께 ‘한의사비상연대’를 만들기도 했다. 현재 이와 관련 전회원 투표요구서가 발의된 상태이며 찬성측에서는 첩약건강보험 추진연대가 발족됐다. 

 

■한의협, 제제 분업 논의 중단 선언 

한의협이 지난 6월 3일 추진 중이었던 제제분업의 중단을 선언했다.

최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최종안이 회원 다수가 원하는 형태로 도출되는데 회무를 집중하고, 그 결과를 전회원투표로 회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제 분업 논의 전면 중단을 위해 한약급여화협의체 제제실무협의체에서 즉시 탈퇴하겠다. 아울러 제제실무협의체 개최를 적극 반대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에 대한 어떤 논의의 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협회장이라는 자리에서 제제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설령 그것이 43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 협회에서는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 자리에서 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통합한의학전문의 신설 추진에 전문의 반발

한의협은 지난 1월 17일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1차 의료영역에서 통합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도록 가칭 통합한의학전문의를 만드는 것을 공론화 할 것이고 이를 통해 공공의료 영역에서 한의사 역할 늘릴 것”이라며 “의협의 가정의학과와 치협의 통합치의학과의 사례를 준용해 모델을 구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이 들려오자 한의계 내부에서는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 측은 “양방처럼 전문의 중심의 수가 제도를 만들어 우리의 행위에 대한 가치를 지금보다 30% 정도 높게 평가받을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찬성하며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반대 측은 “4년의 병원 수련 없이 전문의 자격을 발급 하는 것은 의료법에 기반한 수련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 “통합한의학전문의가 필요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양산된다면 이는 직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 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학회와 8개 전문분과 학회장, 병원관계자, 전문의, 전공의들과 함께 두 차례 이상의 간담회를 개최하며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은 팽팽했고, 6월 현재까지 묘연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의들은 지난 2월 1일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를 설립하며 한의사전문의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추나요법 급여화 및 자보 횟수제한 논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등을 구비한 뒤 2019년 3월 추나요법 급여 적용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올해 3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추나요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4월 8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곧 자동차보험이 건강보험을 준용해 연 20회로 횟수를 제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4월 5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해석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8일 성명서를 통해 “자보 환자 추나 20회 제한은 환자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의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4월 9일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20회를 초과하는 한방 추나요법의 시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기간 중 20회의 추나요법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진료상 한의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원들은 한의사의 소견으로 수가를 청구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모 한의사는 “자보를 청구해본 한의사라면 다 느끼겠지만 소견서를 쓰면 해준다기보다 심사에 참고하겠다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실제로 소견을 쓰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를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인 소모가 크다”고 말했다.

 

■한약진흥재단,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

한약진흥재단이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며 지난 12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3일 남인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결정됐다. 이는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한약진흥재단의 업무범위를 ‘한의약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진흥원은 경상북도, 전라남도와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또한 국내 주요 한약재 생산지인 13개 기초자치단체와 한약재 정보교환 및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진흥원은 ▲경산시 ▲경주시 ▲나주시 ▲봉화군 ▲산청군 ▲상주시 ▲안동시 ▲영양군 ▲영천시 ▲장흥군 ▲제천시 ▲진안군 ▲평창군 등과 한약재 재배·관리·유통·가공 등 품질향상을 위한 상생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국 12개 한의과대학과 ‘한의약 소재 글로벌 얼라이언스’ 협약을 맺고, 한의약 소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동연구,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한의약의 세계화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이응세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전문성, 혁신, 상생, 협력, 신뢰를 핵심가치로 삼아 한의약 육성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과 국가경제에 기여해 나가겠다”며 “한의약진흥원이 더욱 성장하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한의학연, 한의사 면허수당 복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사 면허수당이 올해부터 복원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그동안 재직하는 한의사를 위한 면허 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지난 2014년 정부가 예산 등의 이유로 면허수당을 폐지했다.

이로인해 한의학연구원에 근무하는 한의사들의 이탈이 2014년 이후로 급격히 늘었다.

올 초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원장이 되자마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니 노조의 동의가 필요했다. 당시 노조 측은 별도의 예산을 받아오지 않는 이상 허용하지 못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1년 내내 노력한 끝에 연말에 방법을 찾았고 노조의 동의를 얻어 통과시켰다. 아무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수당을 복구하는 방법을 얻은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 않았다. 비한의사노조원들이 동의할만한 근거를 제시해가면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 김필건 전 회장 별세…한의계 안타까움 속 추모 물결 이어져 

한의계 첫 직선제 회장이었던 김필건 전 회장이 지난 3월 10일 오전 1시 20분경 별세한 가운데 한의계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가져왔다. 

고인의 측근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강원도 정선에서 한의원 일을 마치고 야간에 자가용을 이용해 강릉으로 귀가하던 중 평창 부근에서 심장의 이상을 느끼고 택시로 바꿔 타려다 쓰려져 인근 보건의료원으로 이송, 강릉 아산병원으로 옮겨진 후 사망했다고 전해졌다.

그가 협회장 시절 한의계 최대의 화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였다. 2014년 12월 28일 정부의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의 과제 검토로 시작된 이 문제는 2015년부터 의료계를 뜨겁게 했다.

또 2017년 양의계에 한해 진행되던 노인외래정액제 개편과 관련한 정부의 발표가 나자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갔고 그 결과 당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김 회장을 만나 노인정액제에 대한 양·한방 동시 개정을 약속했고 한의계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한약제제 상한금액 현실화를 이뤄냈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에서 ‘천연물신약’ 용어를 삭제했다. 재임기간 중인 2017년 10월 회원투표로 해임되기도 했다.

 

■혈액검사와 엑스레이의 활용 시작점으로 의료기기 사용 운동 전개

한의협이 지난 5월 13일 의료기기 사용확대 운동을 위한 범대위를 출범하고 혈액검사기는 오는 7월, 포터블엑스레이는 8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혈액검사기·엑스레이) 사용 확대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계가 자발적으로 나서 의료기기를 적극 사용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날 한의협이 발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운동을 주도해 나갈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위원장 방대건 한의협수석부회장)’출범 ▲범대위를 중심으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활용운동을 우선 전개한다는 것이다.

최혁용 회장은 “혈액검사는 대중화, 포터블엑스레이는 선도사용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에서 회원들에게 혈액검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여러 회원들의 혈액검사 샘플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했고 사회통념의 변화와 국민의 인식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1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모아 정부에 당위성 있는 근거를 만들 것이다. 양방처럼 형평성에 입각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포터블엑스레이의 한의사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법적인, 행정적인 공백이 있고 이 조차도 사회적 갈등과 법적인 문제를 야기 할 것을 알고 있다. 추나요법을 위해 포터블을 쓰는 것이 국민건강에 유익하다는 근거를 만들 것이다. 또한 고발의 감수해서라도 사용 의향이 있는 회원들과 함께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 시도지부장 선거 실시…10개 지부 신임 회장 선출

올해 초 전국시도지부장 선거가 진행되면서 10개 지부의 지부장이 대거 교체됐다.
새로 지부장이 선출된 지부는 ▲강원도한의사회(오명균 회장) ▲충청남도한의사회(이필우 회장) ▲충청북도한의사회(이주봉 회장) ▲전라남도한의사회(강동윤 회장) ▲대전광역시한의사회(김용진 회장) ▲울산광역시한의사회(주왕석 회장) ▲경상남도한의사회(이병직 회장) ▲경상북도한의사회(김현일 회장)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학철 회장) ▲광주광역시한의사회(김광겸 회장) ▲전남한의사회(강동윤 회장) 등 11개 지부였다.

또한 연임이 결정된 지부는 ▲서울시한의사회(홍주의 회장)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이상기 회장) 등 2개 지부였다.

 

■양의협과 한의협 의견차 확인한 의료일원화 토론회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혁용 한의협 회장과 최대집 양의협 회장,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여해 이원화된 한국의 의료체계속에서 어떻게 의료일원화를 추구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직능이 아닌 국민건강이 우선되는 통합의 길을 걸어야 한다”며 “상호간 배제하는 의료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 북한과 중국, 대만 등에 전통의사 제도가 있지만 면허를 가르고 일방이 사용하면 일방이 못쓰도록 하는 나라는 없다. 이는 국민 불편 뿐 아니라 산업화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문은 융·복합을 통해 발전하는데 우리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며 “서로가 국민을 향해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만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최대집 양의협회장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의과대학으로의 단일 의학교육제도 도입을 위해 현 한의대를 폐지하고 면허자 배출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라며 “또 기존 면허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의 면허자 및 재학생은 ‘의료일원화’의 논의대상에서 배제하고 의료일원화 시행 이후에도 기존의 면허자는 변함없이 면허와 범위를 유지하고 상호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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