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건보, 지부별 성명서 온도차…차이는 '회원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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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건보, 지부별 성명서 온도차…차이는 '회원 의견 수렴'
  • 승인 2019.06.1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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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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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전회원 투표 결과로 첩약건보 논의 중단 주문

제주-광주-경북-대전-충남-경남-인천-대구-전북, 집행부 주체로 첩약건보 지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첩약 급여화와 관련한 성명서를 각 시도지부가 발표하고 나선 가운데 찬성과 반대의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성명서에 회원들의 의견이 게재된 것인가 아니면 이사진 및 집행진의 의견이 게재된 것인가에서 갈린다.

먼저 지부회원 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서울시와 부산시한의사회는 첩약건보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부회원 투표 결과 유권자 수 5362명 중 3585명이 투표를 했고 이중 65.2%인 2339명이 첩약건보에 반대 했다. 투표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 집행부는 첩약급여화를 중단하고 보험정책팀을 전면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국의 모든 회원의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전회원의 1/4에 달하는 서울시 회원의 뜻을 확인한 이상 중앙회 집행부는 겸허하게 회원의 뜻을 수용해야한다”고 말했다.

부산시한의사회는 유권자 수 1447명 중 90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79.5%가 첩약건보에 반대한다는 뜻을 보였다. 이들은 투표 다음날인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협의체에서 논의된 최종안을 갖고 회원들의 의견을 물을 것이 아니라 미리 전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수, 타당할 것”이라며 “추나급여 이후 자보추나 진행과정에서 보여준 중앙회의 업무처리 미숙함은 이들의 능력을 믿을 수 있을지 많은 회원들의 불안감과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회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한약사, 한조시약사와 같이 하는 첩약건강보험 사업과 이전 총회에서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보험을 반대하기로 의결한 바, 이에 위배되는 정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11일 기준 광주, 경남, 경북, 대전, 충남, 인천, 대구, 경북, 제주 지부 등은 이사회 또는 집행부 이름으로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달라’, ‘협의체 논의 후 투표로 결정해도 늦지 않다’ 등 첩약건보 사업에 지지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가장 먼저 성명을 발표한 제주도한의사회 이사회는 지난 3일 “서울지부 회원투표 결과는 회원들의 첩약 급여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전체 한의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온당한 첩약 급여화를 요구한다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중앙회는 현 상황 전국적 시행이 어려운 경우 원하는 지역, 원하는 회원이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사업 모델을 변경하라”며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면 제주지부가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이사회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지지한다”며 “한의계는 새로운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할 때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해 그 결과를 평가한 후 본 사업의 진행 여부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북한의사회 이사회는 “첩약건강보험을 적극 추진하고,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라”며 “한의계의 정당한 정책추진을 방해하는 단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첩약건강보험 추진사업에서 원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대구한의사회 이사회는 “한의약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중앙회의 첩약 급여화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며 “첩약건보 시범사업 최종 협의안 도출까지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전회원 찬반투표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한의사회 집행부는 “현재 집행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시범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근거가 부족한 추측성 의혹을 중단하고, 협회와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최상의 첩약 급여화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한의사회 이사회는 “회원들과 적극적인 소통 및 의사반영으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첩약건보의 최종안을 도출해 전회원 투표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충남한의사회 집행부는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회원들이 공감하는 첩약건강보험의 최종안을 도출하여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경남한의사회 이사회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중앙회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시 무조건 폐기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라”며 “시범사업의 최종협의안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포함해서 중앙회가 제시한 사안을 지켜라”고 요구했다.

인천시한의사회 임원진은 “중앙회는 회원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종안을 빨리 도출하라”며 “향후 첩약건강보험에 대한 최종안을 두고 전회원투표로 찬반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 남동, 서울 관악 분회에서도 중앙회의 첩약건보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시도지부가 이사회 또는 집행부 이름을 걸고 성명서를 발표하자 한의사비상연대는 “집행부 질타해야 할 지부들 오히려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상연대는 “지부장은 지부 회원들의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기반으로 회무를 추진해야 한다”며 “지부장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망각하고 이사회 몇몇 의견을 마치 지부회원의 뜻 인 것처럼 집행부를 옹호하는 행동에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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