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건보와 상호신뢰-개원 한의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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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건보와 상호신뢰-개원 한의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 승인 2019.06.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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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모

조현모

mjmedi@mjmedi.com


조 현 모
전 충남보험이사

이미 앞에서는 추나급여화로 인하여 발생된 혼란으로 자보추나를 청구한 원장님들이 아무런 사전에 홍보나 교육이 없이 기존에 청구한 대로 청구를 한 것으로 인하여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다. 최혁용 집행부에서 변명을 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리셋이 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는 누가 구제를 해 주는가? 최혁용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가?

지금 첩약건보를 찬성을 하는 쪽과 반대를 하는 쪽에서 결국 이야기의 종착점은 바로 신뢰의 문제이다. 즉, 이미 추나급여화로 인하여 초래된 자보추나의 손실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실망을 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첩약건보가 잘못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어 온 자보첩약이 잘못 될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인식이 된 것이다.

현재 한방에서 자보의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것을 최혁용 집행부에서는 모럴해저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일선 개원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골절상이나 기타 응급상황을 제외한 자동차사고의 치료는 한방이 양방에 비해서 월등히 우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혁용 집행부는 이러한 큰 장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이것에 제한을 둠으로써 자보한방치료를 위축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일선 개원 한의사들이 무엇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⒈ 수가 체계라는 것은 일정한 룰을 가지고 편성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혁용 집행부는 아직도 약가마진을 만들 수가 없이 첩약건보의 수가를 정해야 한다는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즉, 고정불변의 약가인 5만원을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 부분으로 관행수가인 20만원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리한 수가체계를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혁용 회장은 어느 지부에서는 15만원을 받는다고 하고 또 다른 지부에서는 17만원을 받는 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15만원, 17만원으로 금액이 흔들린다면 기존에 최혁용 집행부가 정부와의 협상에서 가져간 상대가치 평가점수나 항목이 계속 흔들려야 한다는 소리이다. 이렇게 된다면 보험정책을 조금이라도 관여를 해 본 사람은 도리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정부와 협상을 하는지 불안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마치, 월드컵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선수선발도 못한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다.

⒉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심층진찰료이다. 이 부분은 사실 기존의 변증기술료와 과연 어떠한 구분이 되는가에 대해서 최혁용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 부분은 쉽게 심사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다. 즉, 현재 우리가 받고자 하는 심층진찰료는 양방전문의가 받는 금액보다 월등하게 많이 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무조건 양방전문의가 하는 심층진찰료보다 한의사의 망문문절은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당연히 시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즉, 이것이 바로 35분 내지는 40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최혁용 집행부는 이것은 수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심사기준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추나 2부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나 1부위로 심사조정이 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다. 그렇다면, 심층진찰료의 경우에도 변증기술료로 심사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 최혁용 집행부는 나중에 또 삭감조정이 되면 당했다고 할 것인가?

⒊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약재관리비의 문제이다. 현재 약사들이 받고 있는 약재관리비보다 한의사가 받고자 하는 약재관리비는 무려 40배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이 없이 막연하게 한의사가 관리하는 한약재는 약사가 관리하는 것과 다르다고 주장을 하겠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개원 한의사들은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원내탕전실의 기준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다. 물론 최혁용 집행부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한다.

그렇지만 현재 탕전실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그 밖에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 조제실 및 한약재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조제실에는 개봉된 한약재를 보관할 수 있는 한약장 또는 기계·장치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 한약재 보관시설에는 쥐·해충·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한약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작업실의 시설 및 기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바.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사.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의 처방전, 조제 작업일지, 한약재의 입출고 내역, 조제한 한약의 배송일지 등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원내탕전의 권리는 바로 다만, 의료기관 내에 조제실 및 한약재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안전하지 못한 부대조항인 것으로 후일 이 ‘다만’이 없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원내탕전은 가에서 사까지의 조항을 충족시키기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개원 한의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⒋ 셋째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2017년 김진현 교수의 한약사제도 연구보고서이다. 당연히 최혁용 집행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내용을 부정하고 폐기가 된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서 내용에서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부분의 사유를 보면 "내부 검토중"이라 하였고, 언론보도 내용과 공개된 요약본 내용을 비교해보면, 비공개된 부분은 "한약제제를 우선 분업한 후 향후에 첩약을 포함한 전체 한약을 분업하는 단계적 한의약분업 방안을 제시"인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다. 또한 현재 연구용역 발주된 것은, "한약제제 분업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이다.

이 보고서를 보자면 모든 한의사들이 경악을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으로 점철이 되고 있다. 최혁용 집행부가 항상 이야기한 첩약 분업은 될 수가 없다. 파트너가 없다는 이야기에 김진현 보고서는 한조시의 부활까지 이야기 하고 있으며 한약사와 약사의 통합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최혁용 집행부가 말하는 것을 어찌 신뢰를 할 수가 있겠는가?

⒌ 서울시 회원분들의 현명한 투표결과로 인하여 지금 최혁용 집행부의 추진동력은 이미 상실한 상황이다. 거기에 며칠 후에 있을 부산시 투표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최혁용 집행부는 사면초가에 빠질 것이다. 이에 최혁용 집행부는 새로운 반전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바로 많은 회원들이 싫어하는 제제분업을 포기한다는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김진현 보고서 상의 프로세스에 의하자면, 우선은 첩약건보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제제분업을 하며 마지막으로는 첩약분업을 만든다는 프로세스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경악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첩약이 분업이 된다면 김진현 보고서의 의하면 한의사는 양방진찰료 수준의 금액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제시 되고 있으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다.

⒍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혁용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은 바로 조제한약내역공개 제2차 자문회의의 회의록 공개이다. 개원한의사가 가장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첩약건보가 되었을 때에 과연 어디까지 처방전이 공개가 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이다.

한약은 한의사에게 독점권이 없다. 마트에서도 팔고 한약방에서도 팔며 약업사에서도 팔고 홈쇼핑에서 팔며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만약 첩약건보로 인하여 최혁용 집행부가 이야기 한 것처럼 약재이름만 공개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개원가에서는 향후 엄청난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조제한약내역공개 제2차 자문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최혁용 집행부를 신뢰할 수가 없다. 사상방이나 특히 상한방을 사용하는 개원의들의 경우에는 처방전 공개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한방비만처방의 경우에는 공개가 됨으로써 바로 개원한의사의 손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최혁용 집행부는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다. 지금까지 초래된 모든 불신의 벽을 허물지 않고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다가 평회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던지, 아니면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많은 평회원들의 협조를 받고, 2만이 넘는 한의사들의 전회원 투표로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모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은 대외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조제한약내역공개 제2차자문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해서 모든 한의사들의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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