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건보, 제제분업 밀실 협약하는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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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건보, 제제분업 밀실 협약하는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 승인 2019.05.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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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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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한메디포럼 성명서…“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부한메디포럼은 복지부를 향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 규제를 철폐하고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첩약건보와 제제분업 밀실협약을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한약제제의 분업을 유도하고, 나아가 첩약을 포함한 전체한약에 대한 분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계를 말살하려는 책동에 불과하며, 더구나 한의사회원의 절대다수가 동의하지 않고 논란만 키우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한의사협회와 밀실협약을 통해 강제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증진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한의학을 국가정책에 반영하지는 못할망정 사사건건 한의사들의 난임, 치매국가사업 참여에 반대만 해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고, 국가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덧붙여 “한의사회원이 동의하지 않는 첩약건보와 제제분업 밀실협약을 책동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퇴하라”며 “타 직역의 직능이기주의에 편승하여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는 지금의 행태를 즉각 중지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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