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한의사회, 첩약건보-제제분업-회원투표 결과채택 투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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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한의사회, 첩약건보-제제분업-회원투표 결과채택 투표 한다
  • 승인 2019.05.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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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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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회의 통해 오는 6월 경 진행 예정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첩약건보, 제제분업 그리고 기존 회원투표 결과 채택 여부에 대해 지부회원의 뜻을 묻는다.

부산시한의사회는 “이번 투표는 부산지부 임원들의 많은 고민과 토의를 거쳐 이루어졌다”며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겠으나, 회원들의 뜻에 따라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건은 우선 첩약 건보와 제제 분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 ■첩약 건강보험-중앙회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한약사와 한조시약사의 완전한 배제는 어렵다고 밝힌 상황인데 이러한 방식의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나. ▲찬성한다 ▲반대한다. ■제제 의약분업-한약 제제 보험을 의약분업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찬성한다. ▲반대한다.

또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 당시 전회원 투표에 대해서는 진행 여부를 묻는다. ■기존 회원투표 결과에 대한 채택 여부-현재 중앙회는 약사, 한약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첩약건강보험을 논의하고 있으며, 제제의약분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사실1 : 2013년 사원총회에서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 반대”를 의결했다. ▲사실2 : 2017년 홍주의회장 대행 당시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전회원 투표에서 찬성으로 의결 했다.

현재 중앙회는 사실2를 근거로 사실1에 위배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회장대행 당시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사원총회 결과에 위배되므로 중앙회는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한다.

투표는 선관위 회의 후 이르면 오는 6월 경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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