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의료원, 단일 의료원 체제‧병원장 권한 강화 직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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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의료원, 단일 의료원 체제‧병원장 권한 강화 직제개편
  • 승인 2019.05.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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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경희대 70주년 기념…의료원중앙행정기구로 기관간 협력 구축
◇김기택 경희의료원 의무부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경희대학교가 산하 의료기관들을 단일의료원 체제로 통합하고 병원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다.

경희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김기택)은 경희대학교 개교 70주년, 의료기관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산하 의료기관(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 통합발전과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직제개편을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향후 양 의료기관 유기적 통합을 위한 토대이자 단일 의료원 체제를 통한 시너지 발휘 ·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서, 지난해 12월부터 ‘거버넌스 개편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계별 · 병원별 의견 수렴, 내외부 자문 등을 통해 진행됐다.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2개 의료기관 산하 각 4개, 3개 병원 체제를 ‘경희대학교의료원(신설)’ 산하 7개 병원 체제로 개편한다. 의무부총장이 경희대학교의료원장을 겸직하여 경희대학교의료원(진료)과 임상관련 의학계열 대학(교육)의 업무 양축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희대학교의료원 산하 7개 병원의 운영은 책임경영체제를 기반으로 병원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 각 병원의 장점을 수용하고 시너지를 내는 것이 목표다. 책임경영제는 점진적인 독립채산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 단계이다.

병원장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별 예산 심의, 편성 및 집행권 강화 ▲QI, 감염관리, 적정관리, 의료협력 업무를 병원장 산하로 이전 ▲정원 범위 내 경영성과 기반의 비전임교원 및 직원 운영 권한 연계 등이 시행된다.

경희대학교의료원 산하 공통부서인 ‘의료원중앙행정기구’는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역할과 업무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한다.

김기택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은 “올해 경희대학교가 70주년이 되고 단일 의료원 체제로 개편하여 새 출발을 하는 의미있는 해”라며 “새롭게 하나의 통합된 의료원 체제를 이끌며 경희 의료 관련 진료와 교육의 양축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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