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한의대 동문 180인 “한약 관련 모든 협의체 중단하고 회원이 동의한 회무만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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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의대 동문 180인 “한약 관련 모든 협의체 중단하고 회원이 동의한 회무만 진행하라”
  • 승인 2019.05.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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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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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진과 관련 모든 정보 회원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주문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동의한의대 동문 180여명이 21일 성명서를 통해 “최혁용 집행부는 현행 한약 관련 협의체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회원의 동의에 근거한 회무만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 김필건 회장의 노력으로 얻어낸 노인정액제 구간 확대를 최혁용 집행부는 공공연하게 한약제제 의약분업을 추진함으로써 박살내고 있다”며 “2012년 9월 임시대의원총회는 한약제제 의약분업 등 한의계의 의권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한의사 회원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최혁용 집행부는 회원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의사의 한약제제 조제권과 진료 수입 모두를 확실하게 포기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사의 가장 중요한 진료수단인 한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에 비의료인인 약사, 한약사가 참여하는 굴욕적 급여화 협의체 참여를 즉각 중단하라”며 “현 협회의 의무이사는 이미 약사와 한약사가 첩약 의료보험에 참여할 수밖에 없음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집행부 차원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미정’이라거나 ‘미미할 것’이라는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만을 활용해 결국 약사와 한약사가 참여하는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 한약사가 참여하는 첩약건강보험은 이미 2013년 사원총회를 통해 폐기됐다. 그럼에도 최혁용 집행부는 사원총회를 통한 회원의 준엄한 명령을 애써 부정하고 비의료인을 신성한 한약 급여화 테이블에 끌어들이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향후 한의계의 구성원들이 감내하여야 할 의권의 축소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최혁용 현 회장 및 그 집행부에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절차와 내용상 정당성을 모두 상실한 현재의 한약 급여화 논의일체를 지체 없이 중단하고 그간의 정책추진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회원들 앞에 한 점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동의한의대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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