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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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복지위 통과
  • 승인 2019.03.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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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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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인력수요 전망, 지역별·보건의료기관별 불균형 해소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의료 인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은 ‘보건의료 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근무 환경 개선, 복지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본격 시행될 경우 보건의료인력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의료인력 종합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현황, 면허 자격 등록 및 보수교육 현황, 의료취약지 인력배치 현황, 근무 형태 및 처우 현황’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 관리에 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윤종필 의원이 지난 해 7월, ‘보건의료인의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을 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인 인권 문제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담아 ‘인권 보호와 상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 규정한 다양한 업무들은 ‘보건의료인력원’을 설립해서 총괄 담당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법안이 오늘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첫 발을 내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격차해소, 인권보호 문제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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