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국화 등 확인시험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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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국화 등 확인시험 개설 등
  • 승인 2019.02.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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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지속적인 개정 통해 한약재 품질 관리 철저히 할 것”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국화 등 30개 품목의 확인시험 신설 등의 관련내용이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일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일부 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기준·규격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주요 내용은 ▲‘국화’ 등 30개 품목의 확인시험 신설 및 개선 ▲‘종대황’ 등 13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석곡’ 등 9개 품목의 회분 등 기타 기준·규격 개선 ▲생약시험법 확인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한약재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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