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판단 핵심은 ‘인과관계’…기왕력 등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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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판단 핵심은 ‘인과관계’…기왕력 등 주의해야
  • 승인 2018.12.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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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2018 의료자문 전문가 워크숍’ 개최…한약 간독성 주장 사례 증가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의료분쟁에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인과관계성립여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최근 한약으로 인한 간독성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인과관계가 불분명해 논쟁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은 지난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2018 의료자문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홍은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사관은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이해 및 한의과 감정사례’발표를 통해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은 다르다”며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환자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의료의 주의의무’란 의료인의 행위가 환자에게 나쁜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여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예견의무)와 의료인의 행위가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회피의무)를 뜻한다.

그러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주의의무와 인과관계 성립여부”라며 “인과관계는 시술시기와 발병시기의 근접성, 시술부위와 발병부위의 동일성, 다른원인 개입 가능성(기왕력) 등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필관 대한한의학회 자문변호사는 ‘감정의 법적의미와 감정인의 책임’ 발표를 통해 “감정이란 특수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 3자가 그 지식이나 경험을 기초로 알 수 있는 법칙 또는 그 법칙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이라며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보고는 감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회에서 주로 접하는 사건은 주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라며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은 감정과는 다른 제도로 감정촉탁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회에서 하는 일은 감정촉탁에 해당된다”며 “감정촉탁은 공공기관, 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대해 하는 것이다. 여기서 ‘상당한 설비’는 인적설비도 인정되므로 한의학회는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에 속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흔히 겪게 되는 의료사고 중 하나가 화상”이라며 “한의학회를 비롯해 한의계가 화상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처치 등에 관한 연구나 자료를 준비해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최학기 삼성화재 한의사배상책임보험 팀장은 ‘의사배상책임보험 담보범위 및 손해사정 실무’를 주제로 한 발표를 이어나갔다.

또한 홍은정 조사관과 최학기 팀장이 소개한 한의사 의료분쟁 사례 및 의료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한약으로 인한 간독성을 주장하는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학기 팀장은 “한의원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침(48%), 한약복용(16%), 뜸(10%)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많았다”며 특히 “최근 한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독성 간염이 발생했다는 의료사고 접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침과 달리 한약은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논쟁이 있다”며 “의료자문을 요청하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거나 다른 요인이 없으니 일부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는 회신을 받기도 한다. 실제 소송도 조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홍은정 조사관이 소개한 사례 중에는 만성 기침을 하던 B형간염 보균자가 한약을 복용한 후 간경화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인 한의사는 “신청인의 B형 간염이 활동성으로 바뀌면서 간 손상이 발생하고 간경변으로 진행된 것일 뿐 한약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감정 결과 한약처방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장기간에 걸친 약제를 복용시키던 중 피로, 설사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간기능과 관련해 타기관에 검사의뢰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과실이 있었음을 지적받았다. 또한 간질환의 급성약화원인이 한약인지 B형 간염 재활성화에 의한 것인지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도 일부 인정되어 500만원을 배상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이재동 의료자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분쟁이 날로 증가하면서 이에 관련된 학술자문도 늘어가고 있다”며 “의료분쟁에 있어 자문작성이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에 어려움을 느끼는 전문가들이 다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에 의료분쟁과 학술자문 요청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회원학회 전문가들을 초청해 관련 법률지식을 안내하고, 의료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금일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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