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硏, 최근 3년간 한의사 7명 입사-7명 퇴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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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硏, 최근 3년간 한의사 7명 입사-7명 퇴사…왜?
  • 승인 2018.04.1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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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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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입사자 처우 공보의 수준…지난해 정규직 입사 2명 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사를 위한 연구단체인 한의학연구원에 근무하는 한의사들의 이탈이 2014년 이후로 급격히 늘고 있다. 자격(면허)수당 폐지로 인해 연구원에 근무하는 한의사들의 처우가 로컬 부원장보다 다소 못 미치고 있으며 (올해 인상된)공보의 급여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 입사자마저 줄고 있다. 현장에서는 한의사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처우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의학연구원이 제공한 ‘연도별 한의사(정규직) 입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원에 입사한 한의사는 7명이고 같은 기간 퇴사한 한의사의 수도 7명이다. 이전인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입사한 한의사는 31명이고 퇴사한 한의사는 13명이다.

수치로 보듯이 2014년 이후 입사비율 퇴직한 한의사의 수가 급격히 늘었고 2017년에만 6명의 한의사가 퇴직을 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수다.

이들이 말하는 인력이탈의 가장 큰 이유는 처우 문제다. 2014년 이후 한의학연구원에 입사한 한의사들은 공보의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고 한다. 그 전까지 한의학연구원에 입사한 한의사들은 매달 급여 외에 면허수당(일반의 80만원, 전문의 9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정부는 2014년에 예산 등의 이유로 이 수당을 폐지했다.

한의학연구원은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다르게 한의학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한의사 연구자가 필수적이다. 연구역량이 있는 한의사를 채용하려면 현실적인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기관에 근무했던 A 한의사는 “전문의 또는 박사 학위 등의 소지자를 원하면 그에 준하는 급여를 제시해야 한다”며 “기관에서 자격수당을 도입했을 때 취지는 한의사 채용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한의사가 늘었었다. 하지만 수당이 없어진 후 많은 한의사들이 이탈했는데,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하루빨리 급여 등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의학연의 한의사 정규직 입사 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각 6명, 2011년과 2013년 각각 4명, 2012년과 2014년 각각 5명이었으나 2015년에 3명,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2명으로 절반가까이 낮아졌다.

또 다른 한의사는 “급여체계를 현실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기관 홍보만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아니다”며 “이는 한의학연의 미래 뿐 아니라 한의학 발전을 통한 국민 보건의료의 향상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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