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론 부족…300명 이상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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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론 부족…300명 이상 돼야”
  • 승인 2018.04.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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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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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기관 다양화 및 부속병원 개설 등으로 체계적인 양성 필요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경실련이 공공의대 정원을 3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양성기관을 다양화 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의료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권영준, 정미화, 신철, 퇴우 정념, 목영주)는 지난 11일 결정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해 “재추진 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정원 49명은 부족한 숫자라며 이를 300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실련은 “취약지역 및 지방병원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정이 공공의대 설립을 재추진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하지만, 정원 49명의 규모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2016년 정부와 국회가 이미 논의한 정원 100명보다도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원 확대를 전제로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취약지와 지방의 공공병원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대두된 감염병 관리와 정책 마련을 위한 의료인력수급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서 밝힌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49명의 단과대학으로는 종합적인 의료인을 양성하기 어려우며,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 취약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규모”라고 밝혔다. 

덧붙여 “더욱이 부속 병원 없이 의과대학만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 교육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며 “따라서 정부는 공공의대 정원을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을 운영하는 국방부와 경찰청, 한국보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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