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보건소장 나왔다…252개 보건소 중 0명→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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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보건소장 나왔다…252개 보건소 중 0명→1명
  • 승인 2018.04.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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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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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보건의료원장 승진 임명…공직한의협, 보수교육 통해 직무능력 향상

여야 국회의원 국감 때마다 ‘차별’ 지적…한의대서 관련 교육도 이뤄져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처음으로 한의사 보건소장이 나왔다. 그동안 공공보건영역에서 양의사 위주로 편성되던 보건소장 자리에 한의사가 강원 화천군보건의료원장(보건소장 급)으로 임명된 것이다.

보건의료원장이 된 이재성 한의사는 지난해 12월 8일 화천군보건의료원 진료부장에서 의료원장으로 승진되면서 보건소장 급의 자리에 앉게 됐다. 이 원장은 대구한의대를 거쳐 서울대 보건대학원(보건정책학 석사)을 졸업했다.

◇ 강원도화천군보건의료원 <사진캡처=화천군보건의료원 홈페이지>

201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252개 보건소장 임용 현황을 살펴보면 양의사 103명, 간호사 18명, 약사 2명, 의료기사 등 81명(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상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위생사 등), 기타 48명이고 치과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대구지역에서 임용됐던 반면 한의사는 전무한 상태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보건소장 양의사 임용 비율’에서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양의사 출신은 103명으로 40.9%였으나 한의사는 0명이라는 불공평함을 알렸다. 이에 앞서 2013년 당시 김용익 의원, 2014년 김명연 의원도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임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한의계 내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적됐다.

공직에 근무하는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 교육에 공공분야에 대한 교육이 적기 때문에 막상 진출하더라도 적응하기 힘들어한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간호학과는 교육과정에 ‘지역사회보건학’이 있어 주변 보건소 및 공공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실습을 하고 있다”며 “이처럼 한의과대학에서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보건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신설하고 한의협에서는 지속적인 공공부문 직역확대와 처우개선을 해달라”는 바람을 나타냈다.

보건소의 업무가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등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사항도 있어 건강증진 등과 관련된 보건학적 지식이나 지역보건사업 경험도 중요하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공공기관 및 지자체 근무하는 한의사 130여명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실정이고 경기도에 근무하는 기간제, 업무대행 한의사의 정규직화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임기제 6급 한의사의 임기제 5급(의무직)으로 승급 조정(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면허는 보건소장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관리자로서 전문성,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등 직무수행능력에서 뛰어난 사람이 보건소장이 돼야 지역사회도 발전하고 직원들이 화합하여 더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펼 수 있다고 생각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한의사협의회는 매년 공공 보수교육을 통해 건강증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받고 있다”며 “또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한 한의약 정책개발에 힘쓰고, 공직한의사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및 협회에 지속적인 정책 건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사들은 각 지역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찾아가는 한방진료’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6년과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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