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빠진 채 진행 된 FIMS 급여화 논의에 회원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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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빠진 채 진행 된 FIMS 급여화 논의에 회원들 ‘분노’
  • 승인 2018.02.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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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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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부 “직역에 대한 도전이자 생존권에 대한 위협”

FIMS, 한의사가 사용 중인 도침(刀鍼)인 ‘한방의료행위’ 시술

IMS 소송 8건 중 5건 승소…“이권 지키는데 최선 다할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정부가 한의사를 제외하고 논의 한 FIMS 급여화와 관련해 한의계는 “직역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한의사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분노했다.

◇한의사가 도침 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

특히 FIMS는 관련 학회까지 존재하는 도침(刀鍼)형태다. 또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수가파일에 ‘경혈침술(하-1)’에 등재돼 있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추진하고 있어 한의계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7~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및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설명회’에서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의 일종인 FIMS(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를 침술의 배타적 독점권을 가진 의료인인 한의사와의 협의없이 급여화 추진 계획이 언급됐다.

한의협은 지난달 26일 설명회 자료를 분석하던 중 해당 내용을 확인했고 현재 1~2명의 임원이 전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 보험 및 의무, 법제 등 연관된 모든 임원들이 다함께 급여화 저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에 FIMS는 유사침술 행위로 ‘급여화되는 것에 절대 반대 한다’는 입장과 ‘현재 회원들의 분노가 심각함’을 전달했다고 한다.

도침을 이용해 진료를 하는 한 회원은 “한의과에 특화된 중증 디스크 협착증 환자를 치료하는 도침마저 의과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우리 고유의 무기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FIMS의 예비급여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되자 지부에서는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FIMS에서 사용되는 침은 도침(刀鍼)이라는 한방의료기기로서 침의 일종이며, 현재 30여종 이상의 도침(刀鍼)이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로서 시술되고 있다”며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교육되고, 대한침구학회, 대한도침의학회,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 등 분과 학회에서 연구, 시술되고 있는 한방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한의계가 배제된 채로, FIMS의 급여화까지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침술에 대한 독점적 지위권을 가진 한의사들과의 논의가 없이 정부 주도로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직역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한의사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한의사 생존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의계 모든 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 대처방안을 찾아야 함을 주장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그 어떤 대처방안에도 적극 참여하여, 회원의 이권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에 따르면 양의사들에 의한 불법침시술(IMS) 소송은 2018년 2월 현재까지 8건이 진행 돼 5건을 승소하고, 1건 패소, 1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건이 진행 중에 있다. 또 8건의 양의사 불법침시술(IMS)은 모두 양의사의 IMS시술(주장)이 한방침시술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소송이었으며, 양의사들이 시술한 행위가 IMNS나 FIMS라고 주장을 하거나 그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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